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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증산신도시 상권에 위치한 양산세무서. 권환흠 기자 |
26일 경남 양산시에 따르면 신기동 일원 4941㎡ 부지를 양산세무서 이전 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최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경남도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3일부터 재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22일 삼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신기동 약 4950㎡ 부지를 세무서 용지로 지구 지정했다”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보 절차가 남아 있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양산에는 부산 금정세무서 관할로 양산지서가 있었다. 하지만 양산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무 수요가 폭증하자 2018년 4월 양산지서가 양산세무서로 승격됐다. 현재는 물금읍 증산역로 일원 건물 9, 10층을 임대해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인구 증가에 따라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현 청사 위치가 양산 남부권에 치우쳐 있어 북부·동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부지 확보 및 청사 건립은 국세청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시는 세무서 이전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과거 공실이 많던 증산신도시에 양산세무서가 입주하면서부터 그 일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양산세무서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현재 세무서가 위치한 증산신도시에서는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가 떠난 자리에 대한 대책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개편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세무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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