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주선했던 수영구가 해결을”
부산 수영구의 두 정비조합이 공동 사용한 공사 차량 진입로의 비용 분담을 놓고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협약을 주선한 수영구가 결자해지하라는 집회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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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26일 수영구에 따르면 광안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광안자이)과 광안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광안드파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조합은 ‘중로 2-1호선’이라 이름 붙은 두 조합 가운데 놓인 도로의 개설 공사 분담금 탓에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양측은 2016년 공사 차량 진입로로 이곳을 함께 쓰기로 협의했다. 애초 1조합은 현 수영중 부근을 진입로로 쓰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구가 중재해 2조합 진입로로 예정된 이곳을 함께 사용하도록 도왔다.
도로 확보에는 약 100억 원이 들었다. 땅 확보 등은 2조합이 맡았다. 투입된 비용은 약 70억 원이었다. 나머지 공사비는 1조합이 약 30억 원을 부담했다. 금액은 공정 단계별로 정산하고, 완공 6개월 전에 모든 처리를 끝내기로 한 협약대로면 양측이 50억 원씩 부담해야 하지만 협의는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소송에 이르렀다.
1조합은 상대 측 공사가 끝나지 않아 당장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조합은 자신들이 들인 비용이 훨씬 큰 만큼, 1조합이 자신들 몫 공사비를 제한 뒤 돈을 주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1조합이 2023년 5월 먼저 공사를 끝냈다. 반면 2조합은 오는 6월에야 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2조합 측은 1조합이 사실상 조합 청산을 앞둔 상태라 협약된 금액을 내놓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사정이 이러니 2조합은 처음 협약을 주선한 수영구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1조합 측은 “(1조합 측 공정이 끝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통해 정산할 것을 요청했으나 2조합 측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조합이 청산되더라도 (비용 분담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