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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43만 원 넘으면 탈락…문턱 높은 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씩 2년 지급 ‘호응’…정부 소득·재산요건 너무 엄격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1-21 19:27: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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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0명 중 4명 꼴로 떨어져
- 소득기준 10~20%P 완화 절실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너무 낮은 소득·재산 기준을 요구해 비판 여론이 인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 내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강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2만7633명이 지원해 1만976명이 탈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시특별사업 형태로 시행됐다. 국토부가 사업에 나선 건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9~34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층 호응이 무척 높았다.

하지만 선정 기준인 소득과 재산 조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사업 공고를 살펴보면 독립해 홀로 사는 청년의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 2025년 신청 기준으로 월급이 약 143만 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같은 해 최저시급(하루 8시간 주 5일)도 209만 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려면 독립해 살면서 소득이 없거나 단시간 노동으로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16개 구·군 탈락자 가운데 9785명인 89.1%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는 사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한다. 강서구의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구정란 의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너무 낮아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청년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다. 구는 정부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에 소득 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국토부도 현재 소득·재산 기준을 두고 질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비 중이다.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면서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월세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소득 기준이 10~20%포인트는 완화돼야 한다. 202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위소득을 토대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소득 기준을 약 180만~205만 원까지는 확대해야 사회 초년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희 ‘청년, 오늘’ 대표는 “청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주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보기 어려웠다. 정부가 청년 정책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건 반갑지만 단순히 정책 개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면 안 된다”며 “한 가지 사업만 해도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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