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를 지낸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이 출소 한 달 만에 아내를 폭행(국제신문 지난해 9월 9일 자 8면 보도)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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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이미지.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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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 씨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아내가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를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술에 취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B 씨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재차 그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흉기난동 재물특수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월 출소해 약 한 달 만에 아내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