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재판에도 여파 … 결과 촉각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규정한 가운데, 내란 가담자 중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에 처해져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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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출신 인사가 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덮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았다. 또 같은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로 봤으나, 이를 행사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과 판단이 같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은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크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법리상 죄명은 그 아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죄의 급수를 낮췄으나, 실제 재판에선 구형보다 큰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