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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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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법정구속이 확정되자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짙은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그는 오후 1시 44분께 차량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어떤 심경인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자 한 전 총리는 마른 입술을 다시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문을 낭독하기 전 재판부 지휘에 따라 일어선 한 총리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될 때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오히려 방청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에 놀란 이들이 탄식을 터트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가 논의 끝에 법정 구속하겠다고 밝히자 한 전 총리는 얕은 한숨을 내쉬며 무표정한 얼굴로 변호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