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올리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7.2% 응답을 얻었다. 이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런데도 장 부원장은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서 얻은 85.7% 수치를 인용, 자신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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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을 9일 앞둔 2024년 4월 1일 수영구 무학로 일원에서 무소속 장예찬 국회의원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카드뉴스 제일 윗 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