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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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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 승진 인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울산시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가 드러났다. 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승진 후보 자격이 있는 데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순위가 낮은 후보자들의 승진 순위가 올라가거나, 승진 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후보 자격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명부가 제대로 작성됐더라면 승진 발령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람이 승진한 사례도 생겼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교육부는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부당 승진 책임자들을 경징계 이상 조치하도록 울산시교육청에 지시했다.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은 이미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받아놓고,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유사한 인사 관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 점수 계산 과정 오류 등 기본적인 인사 문서 관리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는 2년 이상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 서류를 제출받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