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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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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철야노숙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하청 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뿐 아니라 하청 노조 간에도 창구 단일화가 필요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박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통해 하청노조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부의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친다”며 “이는 자율교섭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 하청노조가 온전한 교섭권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만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을 준용, 하청사업장 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청사용자의 교섭의무와 하청노조의 자율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시행령 즉각폐기를 위한 철야노숙농성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