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부산지역 기초의원이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 대다수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 모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지역 기초의원 4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청은 국민권익위 수사 의뢰를 토대로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4일 자 4면 보도)를 이어왔다. 이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국외연수에 의회 공무원을 동행하게 할 목적으로 비용을 나눠 냈다.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는다. A 의원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 자체가 황당했다.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공무원 여비를 대신 낸 게 아니다”며 “다른 의원들과 변호사를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국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전달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반영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