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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대리기사의 작업중지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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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6일 오전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 심야 이동 안전대책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 즉각 비준 ▷대리운전 사업주와 플랫폼의 안전 의무 명문화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대리기사 10명 중 절반이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중 96.5%가 신체적 폭력을 겪었다”며 “2 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해 사건 이후로도 빈번히 발생하는 주취 고객의 폭력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기업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매년 1000명이 넘는 대리기사가 산재를 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대리기사만 8명”이라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만, 대리업체와 플랫폼은 20%가 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산재보험료 처리 외에 사용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