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작성을 도와준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논문 작성을 도와준 대학원생을 협박해 2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와 주운 신용카드로 90만 원을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문 작성 컨설팅을 해준다고 자신을 홍보했다. 글을 보고 A 씨에게 연락한 대구지역 대학 대학원생 B(여·30대) 씨는 그에게 논문 작성 컨설팅을 의뢰, 실제 그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썼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뒤 그 다음 달 20만 원을 부쳤다. 돈을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A 씨는 자신이 준 돈을 돌려달라며 B 씨에게 연락했다.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학 측에 ‘B 씨가 발표한 두 편의 연구 논문과 관련해 심각한 학문적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 ‘B 씨 논문은 나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제1저자 지위를 얻었다’고 쓴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