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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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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직원을 부당 해고한 사장을 보곤 여러 차례 카카오톡으로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11월 18일 14차례에 걸쳐 충북지역 한 업체 대표 B 씨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방송에서 B 씨 회사 직원의 사연을 접했다. 해당 직원이 사고를 당했는데도 B 씨가 보상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보고 화가 난 A 씨는 생면부지인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신형 G90 굴릴 돈이 아까워 산재로 반쯤 죽다 살아난 직원을 돈 안 주고 짜르냐’고 적힌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그 해 11월까지 지속해서 B 씨를 겁줬다.
이 일로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변 부장판사는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번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