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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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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미결수 수용 시설인 구치소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선다. 미결수는 죄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재판에 따라 얼마든지 신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접견 신청 방식의 문제 탓에 면회가 매우 어려워져 아무런 준비 없이 형사 재판에 나서는 등 기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에는 부산지역 변호사 약 40명이 참여하며, 윤재철 변호사와 김준형 변호사가 공동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소장은 30일 제출할 예정이다.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온라인 직접 예약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집사 변호사’의 황제 접견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재판과 관련한 용무가 없는데도 수시로 변호사를 불러내 접견실에서 시간을 떼우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시에 코로나19가 유행한 점도 감안됐다.
일원화 이전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했다. 당일 신청·접견도 문제 없었다. 접견실에 여유만 있다면 사실상 언제든 수감자와 면회할 수 있었다. 현재는 당일 접견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다음 날 접견 신청도 제한된다. 접견을 하려면 통상 보름 전부터 접견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면회 기회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가령 부산구치소는 시간당 접견 인원을 제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단위로 받는다. 예정된 접견이 취소돼 접견실이 비더라도 공간을 내어주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 부산구치소에 14곳의 접견실이 마련됐는데도 실제 의뢰인과 면회하는 변호사는 30분당 10명 안팎에 그친다.
소송에 앞서 부산변회는 지난 2~12일 지역 변호사 255명을 상대로 구치소 접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2%는 6일 이상 예약이 되지 않아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98.4%는 접견이 과거보다 불편해졌다고 답했다.
피해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 쏠린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변호사와 자주 만나 재판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게다가 부산구치소는 과밀 수용이 심각해 애당초 접견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최고다.
지역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접견 신청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물론 황제 접견 문제처럼 별 용무 없이 교정시설로 출근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는 현재보다 접견 사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