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했다고 지목된 식품업체 공장장(국제신문 지난 6월 24일 자 8면 등 보도)의 고용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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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4-3형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50만 원 선고를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부산 사상구 소재 자신의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지적 장애인 여성 B 씨의 임금 2128만여 원을 본인이 아닌 공장장 C 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중간 착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이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퇴직금 1165만 원을 떼먹은 사실, 공장에서 일할 때 일부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공장장 C 씨가 B 씨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함께 수면 위로 올랐다. C 씨는 직원 B 씨를 수년간 성폭행하는 한편 B 씨 명의로 대출을 내거나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카드 결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C 씨는 지난해 9월 장애인중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기일로 지정된 지난달 14일 당일 피고인인 C 씨가 숨지며 사건이 공소기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