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모함 불법촬영 재판 관련
- 실제 드론 보이는 구역 확인도
부산시민의 환경·안보가 걸린 주요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들이 법정 밖으로 나가 현장에서 쟁점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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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왼쪽)가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
22일 부산 대저대교 건설 관련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의 소’를 심리 중인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등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측이 지난 6월 현장검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큰고니가 서식 중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사하구 아미산 전망대에서 출발해 을숙도와 화명선착장에서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이용해 사업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또 대저생태공원을 찾아 고니를 확인했다. 이날 공원에는 수십 마리의 큰고니가 서낙동강 수면 위를 거닐고 있었다. 재판부는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찬반양론을 모두 들은 뒤 직접 고니의 활동 장면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챙겼다.
환경단체는 큰고니의 활공·착지에 4㎞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대저대교가 생기면 이 거리가 끊겨 서식 공간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터 잃은 큰고니가 김해공항 쪽으로 옮겨가면 항공기 조류충돌 우려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대체 서식지를 꾸려 지장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이날 공원에 조성된 인공 연못엔 큰고니 30~40마리가 관찰됐다.
같은 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40대) 씨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A 씨는 일반이적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해작사 근처 식당·카페, 방파제에서 항공모함 등이 맨눈으로도 쉽게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려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A 씨 측은 그가 본인 방을 군함 사진으로 도배할 만큼의 ‘밀덕’(군사·무기 애호가)이라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그가 중국 공산당 당원임에도 당이나 공안에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그가 사용한 중국제 드론이 촬영물을 중국 서버로 자동 전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