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의원을 조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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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의원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금품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죄목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다. 금품이 직무 대가성을 띤 뇌물로 판단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 대가성 없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결론나면 7년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다.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팀 출범 이후 전 의원을 비롯한 피의자와 참고인 총 8명을 조사했다. 이날도 통일교 회계관련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비교적 넉넉하게 남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회계 인력을 충원해 수사팀 규모를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치권의 통일교 특별검사 추진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한 뒤 실제 특검이 출범하면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앞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사건을 부실하게 이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흘 동안 이뤄진 경위를 놓고 “(특검에서) 압수할 (자료의) 양이 많았다. 복사 작업이 기술적으로 오래 걸릴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압수수색 도중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서 280억 원 상당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경위를 두고는 “아직 압수의 상당성과 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