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술값을 부풀려 계좌이체하도록 만든 노래주점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이유로 만취한 손님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뒤 자신들이 직접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 3명에게서 약 3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부산진구 부전동(서면)에서 노래주점 여럿과 보도방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직원 등과 짜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손님에게 술값 덤터기를 씌워 계좌에 든 돈을 빼돌리기로 했다.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연거푸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한 뒤, 사전에 연락된 여러 주점들로 손님을 데리고 돌며 양주와 같은 고가의 술을 추가로 마신 것처럼 거짓말하는 식이다. 이들은 제정신이 아닌 손님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만들거나, 손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돈을 이체했다.
A 씨는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손찌검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노래주점에서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점 테이블 위로 올라가게 한 뒤 이른바 ‘머리 박아’ 자세를 20분간 시켰다. 평소 그는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목검으로 때리고 폭언을 해왔다.
양형에 대해 지 판사는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