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은 홍콩 화재 참사를 계기로 참사 원인인 ‘가연성 외장재’를 향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의 고층건축물 중 17곳이 이같은 외장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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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건물 옥상 등 주요 소방 피난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14일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기준 집계에 따르면 부산에 들어선 초고층 건축물(50층 또는 200m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곳은 총 4곳이다. 남구 문현동에 들어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지상 63층·289m)와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아파트인 해운대아이파크 3개 동(지상 46~72층·156.1~242.6m)이 여기에 해당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 200m 미만) 중에선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롯데 갤러리움, 리더스마크 등 14곳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101곳의 건물에서 가연성 외장재가 쓰이는 실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는 이름 그대로 불이 잘 붙는 외장재를 가리킨다. 스티로폼 단열재나 알루미늄 복합패널, 샌드위치 패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외장재는 연소 속도가 아주 빠르고, 건물 위아래·양옆으로 순식간에 불길을 옮긴다. 유독가스 또한 대량으로 뿜어낸다. 2010년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 불길이 빠르게 퍼진 데도 가연성 외장재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현행 건축법령상 6층 이상 건축물에 이런 외장재를 쓰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문제의 외장재를 쓰는 건물 대부분은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30층 이상 건축물에 외장재 제한이 생긴 건 2012년이며,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 건 2015년이다.
이런 사정에 정부는 초고층 건물 화재 대비를 서두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BIFC를 찾아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소방청도 같은날 전국의 초고층건축물 140곳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 83곳의 우선 점검을 마쳤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고층건축물 6280곳을 전수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