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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직자 특채, 공개전형 위배”…교육정책 또 흔들릴라 술렁(종합)

김석준 교육감 1심 직위상실형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5-12-14 19:20: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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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회 주려 무리하게 진행
- 사사로운 이익 위함은 아닌 듯”
- 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부산 교육 현장은 또 혼란 우려
- 일각선 “선출직 부적합” 목소리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와 관련해 1심은 공개경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억울하다면서 항소심에서 가려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의 1심 판결을 놓고 시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 현장도 술렁인다.

지난 12일 부산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김석준 교육감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이 지시한 특별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별 채용 요건은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비교적 좁았다. 이 요건에 부합하는 이는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총 9명 정도에 그쳤다. 실제 채용 절차에 지원한 이들은 해직교사 4명이 전부였고, 이들 모두 합격했다. 또 채용 공고와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사실상 해직교사 4명 외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시험을 뜻하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위반된다는 게 심 부장판사의 지적이다. 그는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는 전체적으로 봐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부장판사는 “공개 경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 쟁점인데도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이나 되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김 교육감)으로서는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김 교육감)은 그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나 교육 행정 철학에 따라 해직 교사들에 대해 특별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했는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둬‘내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다. 항소심에서 이 점과 관련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 현장도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누가 교육감에 당선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교육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인사 등이 자주 바뀌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인다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 정책과 고위급 인사가 자주 변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에서 상당한 부족함을 느낀다. 교육 예산도 교육감마다 다른 정책 탓에 아깝게 낭비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교육이란 본질에서 벗어난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홍역이 시교육청이나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준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교육감 자체가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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