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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이어 김석준도…부산교육 ‘사법리스크의 늪’(종합)

‘해직교사 특혜’ 김 교육감, 1심 직위상실형 선고 받아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5-12-14 19:25:2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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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교육감 선거 후보군
- 줄줄이 위법 고발·재판 중

지역 교육 수장인 부산시교육감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교육이 잠식당하고 있다. 4선 행보에 빨간불이 켜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뿐만 아니라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지시해 실무자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판단이 남았지만,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앞서 하윤수 전 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재선거로 두 차례 교육감을 역임한 김 교육감이 당선됐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부산 교육이 흔들린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미 하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청사 이전은 김 교육감 당선 후 사실상 백지화돼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하 전 교육감 때 늘봄학교 관리자로 교원이 신규 임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교육공무직 등이 대체한다. 아침 체인지도 하 전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김 교육감 체제에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김 교육감은 당선 이후 민주시민·역사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등에 힘 쏟고 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로 낙마한다면, 차기 교육감이 이런 정책을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다.

차기 교육감 후보군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40% 대 득표율을 보였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시선관위가 함께 고발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선거에서 8%대를 받은 최윤홍 전 시교육감 권한대행도 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첫 공판이 열렸다.

교육감 선거제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상철 부산교육연구소장은 “하윤수 전 교육감도 중도 하차했고, 김 교육감도 3심까지 지켜봐야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점에서 부산 교육이 지속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7년부터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적 측면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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