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 50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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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요금징수 모습. 부산시설공단 제공 |
공단은 이달 중순 통행료 미납 건수 상위 50명을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 이어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의 통행료 미납액은 1억700여 만원, 위반 건수는 1만5700여 건에 달한다. 한 이용자는 미납 건수가 519건, 체납액이 477만 원에 달해 상습적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고발해 지금까지 3176만 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구약식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 고소 조치가 반복적인 체납 관행을 끊어내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