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아 조업에 필요한 자금을 벌어오겠다던 30대 남성이 투자 행위는커녕 조업할 선박을 고철로 매각했다며 60대 선주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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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부산 사하구 감천항. 국제신문DB |
1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선주 A(60대) 씨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B(30대)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A 씨는 2022년 조업에 사용할 319t급 선박을 일본에서 약 6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렵고, 조업할 준비가 되지 않아 해당 선박은 감천항 중앙부두에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A 씨는 이듬해 러시아 국적의 선원을 통해 B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는 “러시아쪽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선박을 수리하고, 킹크랩 조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A 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B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며 “그의 말대로라면 투자금 유입 후 조업을 통해 선박대금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요청에 따라 선박 소유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공증해줬다. 해당 서류가 있어야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B 씨가 작성을 요구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B 씨는 이 서류를 이용해 선체를 고철로 매각하고, 배에 남아 있던 유류도 팔아 1억2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A 씨는 주장한다. A 씨는 “B 씨가 마음대로 선박을 목포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 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