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을 단속에서 적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업주 등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업주 등 관계자들은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신고를 받고 유흥업소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이 업소에서 미성년 여성이 고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미성년자는 16세,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기간은 아직 조사 전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된 유흥주점은 청소년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고용됐던 미성년자의 성매매 여부는 현장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 적발된 유흥업소는 해운대구 유명 업소로 알려졌다. 고용된 미성년자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단속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업주 등은 정식 입건 전 조사 단계로, 경찰은 업소 측이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고 고용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