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료도 내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를 타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를 해 병원 치료를 받곤 보험급여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6월 부산 중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인 B 씨인 것처럼 접수했다. 그는 B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었다. 그러니 병원 측은 그가 사실은 A 씨란 것을 알아챌 수 없었다. A 씨는 똑같은 방식으로 8년이나 B 씨 명의를 도용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험을 계기로 B 씨의 신원을 이용해 병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변 부장판사는 “심근경색과 관련된 진료만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