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 많아 불법 장기화 조짐
부산 강서구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사 스포츠파크를 지었다가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해야 할 위기에 빠졌다. 구는 수습에 나섰지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도 많고 예산도 필요해 불법 상태는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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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청. 국제신문DB |
강서구 문화체육과는 지사 스포츠파크 합법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사 스포츠파크는 김형찬 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녹산동에 16억 원을 투입해 9300㎡ 규모로 조성한 체육시설이다. 구는 스포츠파크 건립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 부산시 감사에적발됐다(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6면 보도).
시 감사로 불법 하천·도로 점유와 불법건축물 건립이 확인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강서구는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맞았다. 스포츠파크 내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는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와 고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 당장 과태료 부과와 고발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간은 벌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김형찬 구청장은 주무 부서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은 다른 부서로 떠난 상황이다. 지사 스포츠파크는 2023년에 준공됐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해결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유부터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구는 사후적으로 불법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필요한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별도의 용역까지 해야한다. 연말에 접어들어 올해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다. 구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예비비 등을 사용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을 사후에 해결한 선례가 많지 않아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며 “구가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형찬 구청장은 “당시 부서에서 의지는 충만했지만 미숙하고 속도에 집착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 도로와 하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원칙대로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