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25일 대전경찰청은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번 작업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두 곳이 아닌 다른 업체였으며, 이 업체 또한 작업의 일부를 또 다른 2개 회사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화재 원인에 대해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