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20억서 3.5억까지 혼란
내년부터 경남 양산시도 원전 교부금 지원을 받게 됐지만 기관마다 지원 예상액이 달라 혼란이 가중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임에도 행정구역상 원전이 없어 원전 교부세 지원에서 누락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대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5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떨어져 있어 방사능 방재 계획수립, 방사능 방재훈련, 방사능 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준인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양산시와 정치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주민도 서명 운동 등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기관마다 예상 지원 액수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보도자료를 내거나 보도가 된 기관이 예상한 지원액수를 보면 김태호 국회의원실은 약 20억 원, 경상남도는 5억 원, 양산시는 3억5000만 원이다.
김태호 의원실은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원이 확정된 전북 부안군의 사례를 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주변 지자체는 올해 24억여 원을 교부받았다. 경상남도의 예상 근거는 현재 부산시 9개 지자체가 받고 있는 5억 원이다. 기존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산시의 경우 기장군 65%, 부산시 15%로 80%를 받고, 나머지 해운대구 등 인접 9개 기초지자체가 20%를 균등 배분해 실제 교부액은 매년 평균 약 5억 원이다.
반면 양산시는 부산 지자체 교부액 5억 원의 72% 수준인 3억5000만 원을 예상했다. 시는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보정수요가 신설되면서 기준재정수요액에 인접 지자체 교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정수요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일 금액이 아니라 지자체 교부액에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적용되며 이 조정률은 매년 변동된다는 것이다. 올해 조정률이 0.72여서 그 만큼 부산 지자체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관마다 예상액이 다르면서 지역에서 실제 얼마를 받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동부양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원전 교부세가 지원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20억 원이라고 했다가 5억 원, 4억 원 이렇게 갈수록 적어지면서 솔직히 실망감도 든다”며 “실제로 얼마나 받고 지역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주민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