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경기가 ‘민속 문화’냐 ‘동물 학대’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소싸움대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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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민속 소 힘겨루기 경기 모습.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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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진주시는 소싸움대회 예산안을 폐지하고, 진주시의회는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5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에 이어 ‘소싸움 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도 발의되는 등 전국적으로 소싸움대회 폐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싸움에 관한 현행법들이 헌법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 가치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영국 등 국가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는 이미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전통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허용하는 나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이제 국제적 기준과 윤리적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싸움대회는 민속경기, 민속 유산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제10조 2항 3호)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둬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전통소싸움법) 또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설경기와 전국대회 비용으로 7억 원 예산을 지출한 데 이어 민속경기 전통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7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진주같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주 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모임을 결성해 오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진주 소싸움 폐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