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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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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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장 씨가 출소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피해자 측 접근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 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