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분 방식·액수 향후 정해질 듯
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원전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교부세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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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장교부세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61조7000억 원 규모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 중 광역지자체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곳에도 인접 기초지자체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있는 울주군·기장군·영광군·경주시·울진군 등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원전 소재 광역단체에 지원했는데, 광역단체 배분액 중 20%를 인근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 65%, 부산시 15%, 나머지 인근 9개 기초지자체가 20%를 나눠 갖는다. 올해 부산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17억 원으로, 이 중 인근 9개 지자체는 약 5억 원을 교부받는다.
그러나 양산을 비롯해 대전 유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등 5개 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됐다. 이에 양산시는 16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에 참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과 인접한 양산시도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배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분 방식이나 교부세 액수는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