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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조문 허용 단 6시간…존엄함은 없고 벼락치기식

부산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10-28 19:26:4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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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토론회
- 장례식장 접근성 개선 목소리
- 실시간 부고 알림 필요 지적도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가 시행 3년을 맞이한 가운데 존엄한 죽음을 위해 최소한의 조문 시간 확보와 실시간 부고 알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영장례 조문단 등 활동가들은 점자블록이 없거나 경사로가 없는 등 접근성이 낮은 공영장례식장이 여전히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조성우 기자
‘빈곤철폐의날 부산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래폼에서 ‘공영장례 조례 시행 3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반빈곤센터 임기헌 활동가가 발제를 맡고,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과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안정숙 단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장례식장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장례식장 접근성 재조사 결과 및 과제’에 따르면 시 등록 공영장례식장 54곳 중 도시철도로부터 1㎞ 이상 떨어진 곳은 13곳에 달한다. 500m 이상도 16곳이다.

특히 출입구에 점자블록이 없는 장례식장은 29곳이나 됐으며, 점자블록 근처에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가 없는 곳은 45곳에 달했다. 또 빈소 입구에 경사로가 없는 장례식장이 36곳이었다. 이번 결과는 부산반빈곤센터의 공영장례 조문단원 15명이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사한 것이다.

지난 2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장례주관자’ 사업을 두고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사업은 무연고 사망 위험이 있는 시민이 생전 자신의 장례를 주관할 사람과 장례방식 등에 관해 미리 의사를 밝히는 제도다.

이성한 사무처장은 “현재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만 신청을 받아 가족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1인 가구 등 ‘잠재적 무연고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추후 시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과도기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생전에 관할 주민센터로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데,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접근성이 낮아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임기헌 활동가는 시의 공영장례 조문 시간을 확대하고 실시간 부고 알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최소한의 조문 시간과 알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금처럼 게시판에 일일이 들어가는 방식보다 신청한 사람에 의해 실시간으로 부고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조문 시간 역시 현행 6시간이 아닌 24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등과 인연이 끊겨 무연고자가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석주 대표는 “영화숙·재생원 등 피해자들은 고령이 많아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을 하기 어려워한다”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앞으로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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