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급증으로 주거지 침해와 소음 문제 등을 겪는 부산 대표 관광지 감천문화마을에서 특정 시간 외 관광객 방문 제한 방안(국제신문 지난 2월 11일 자 2면 보도)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하구는 상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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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전경. 국제신문DB |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주중에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용역 결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감천문화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구가 5500만 원을 들여 지난 4월부터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과 차량 통행 제한, 입장료 징수 등을 검토해 왔다.
용역 결과 구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한해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의 시간대에는 관광객의 마을 진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은 감내1로 175·197·235·241·243번길과 감내2로 119·143·151번길로, 면적은 4만8000㎡ 정도다. 다만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울 북촌한옥마을과 달리 계도에만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관광객과 주민을 구분하기 어렵고 과태료 부과 시 관광객 반발 등 역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계도를 위한 마을지킴이 등 안내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내1·2로 1.4km 구간에서 15인승 밴택시 등 관광객 운송 차량도 마을 진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관광객 대상 입장료 징수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마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여러 곳인 데다가 이를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감천문화마을은 한해 300만 명 가까이 다녀가는 부산 대표 관광지이지만, 인구 대비 방문객 비율이 144배에 달하는 과잉 관광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