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재해사고 대부분이 사고 예방의 핵심인 사전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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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건설 노동자 모습.국제신문DB |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무려 86%(19건)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의무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이 19건으로 위험성 평가 조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과 점검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위반 등이 각 7건으로 파악됐다.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도 4건 발견됐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의무 조항도 6건 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