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사진) 부산시교육감이 올해 4·2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받는 것과 관련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9일 법조계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선거법 위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이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4·2 교육감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과 방송대담 등에서 해당 재판에 대해 ‘표적감사와 짜맞추기식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 리스크는 없다’등 발언을 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4·2 교육감 재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기한은 지난 2일까지로, 검찰은 해당 기한을 하루 앞두고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김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 맞춤형 요건으로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해 이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