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제신문 보도를 통해 김해국제공항 최초의 ‘공항 난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해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민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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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최초의 공항 난민 A 씨. 공익법인단체 두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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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제신문이 법무부에 요청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해 실제로 지위를 인정받은 이민자는 없다. 법무부는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인정심사에 회부된 사람에 대해서만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난민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건수는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인정심사는 난민 인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불회부결정되면 난민 신청자는 입국 또는 체류 자체가 거부되는데,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21건의 난민 신청 중 18건(85.7%)이 이에 해당한 것이다. 회부결정 건수는 2건(9.5%), 신청 철회가 1건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김해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수는 19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월) 3313명의 59.5% 수준에 그쳤다. 지난 2월 308명으로 월별 최다 인원을 기록했고, 5월이 194명으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