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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지난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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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대해 황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황 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 원을 황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황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을 나서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