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방송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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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은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상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조처를 거쳐 재판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중계 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지난 7월 10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