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7월 황령산 유원지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확정·고시(국제신문 지난 7월 17일 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전망대와 남구 스노우캐슬을 2.2㎞ 길이의 케이블카로 잇는 2단계 사업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도시관리계획(황령산 유원지 조성 계획) 재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사업 시행자는 대원플러스그룹 소속 세인개발로, 이번 결정에 따라 황령산 유원지 내 케이블카 길이 연장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통상 심의 한 건당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번 재심의는 약 2시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재심의 대상은 전망대에서 스노우캐슬까지 2.2㎞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첫 심의에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케이블카 연장 노선이 고압선과 겹치고 대규모 지주대와 주차장 건설로 훼손되는 녹지 보호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시행자 측은 이를 수정·보완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전망대 건설과 전망대~황령산 레포츠 공원까지 539m를 케이블로 잇는 1단계 사업은 지난 7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여분담금을 종전 3%에서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부터 5%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또 인상한 공공기여 분담금을 황령산을 낀 남·수영·부산진구에 각각 배분하는 종전 방식이 아닌, 황령산 내 사유지인 자연녹지를 매입해 시가 통합 관리하는 조건이 붙었다. 유원지 진출입로를 확대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도로 폭을 넓히는 조건도 걸렸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훼손 녹지 구간을 복원하는 취지에서 산림 녹화 방안을 수립하고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을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시민·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이성근 공동집행위원장은 “1단계 사업으로 심각한 생태계 훼손이 예정된 상황에서 2단계마저 조건부로 가결한 것은 시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