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을 원망하며 지내다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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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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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 복부가 찔린 어머니는 아들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 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 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했다. 이에 A 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결국 이 같은 범행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