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는 11월 26일에 활동 종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 조사기간이 만료된 데 이어 종합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11월 26일 모든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신속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연내 출범을 약속했다.
개정안은 3기 진화위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생존인 중심주의 원칙 명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직권 전수조사 ▷집단수용시설·사회복지기관·해외입양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전 조사 등이 포함됐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형제복지원미가입피해자협의회 등 24개 연대단체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