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는 27일 구속영장 심사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박 특검보는 덧붙였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려 처음 소집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영장에 담았다고 전해졌다.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국 정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또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들었다. 이를 두고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체포해 이곳해 수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는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