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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하 행사도 안전 고삐 죈다…기초단체 조례 추진

부산축제 안전진단 <하> 법적근거 보완 잰걸음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5-08-11 20:20:3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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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쇼 사망사고 났던 사하구
- 무조건 경찰·소방 검토 받기로
- 아예 조례 없던 사상구는 제정
- 전문가 “안전계획 시민공개를”

부산 지역축제(행사) 10개 중 7개가 안전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16개 구·군 전수조사 결과(국제신문 지난 7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지방의회에서 옥외행사 안전 관리 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축제 직후 혼잡한 도로에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하구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경찰과 소방 등 안전 유관기관의 자문을 의무로 두는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축제 안전 기준 높이자

11일 부산 사상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회에 맞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지역축제(행사)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일 때는 재난안전법, 미만일 때는 구·군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토대로 안전을 관리한다. 사상구는 시와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조례가 없어 중·소규모 축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공백 상태다. 이종구 사상구의원은 “15개 구·군에서 개별 조례로 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가 사상구만 없는 건 관내 축제 안전 관리의 허점이다”며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하구의회는 16개 구·군 중 처음으로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놓고 경찰·소방 등 안전 유관기관의 검토 의견 회신을 의무로 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에 나선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나 옥외행사 조례는 15개 구·군 모두 권고에 그치는 실정이다. 통상 재난안전법 적용을 받는 축제(행사)는 안전심의회를 열어 의견을 받지만 옥외행사는 지자체 의지에 따라 다르다.

특히 사하구는 낙조분수 음악쇼를 준비하며 안전관리계획은 세웠으나 별도 심의나 경찰에 협조 요청을 구하지 않았다. 교통 통제 계획이 빠진 허술한 안전 관리 대책이 인명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현 사하구의원은 “안전관리계획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검토·보완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의 안전점검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주최·주관 옥외행사의 안전점검을 임의규정으로 뒀다.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안전관리계획을 실제 현장과 대조·점검하는 과정을 의무로 두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미리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 계획 시민 공개해야

축제(행사)를 찾는 방문객이라면 안전관리계획을 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제신문이 취재를 위해 16개 구·군에 안전관리계획안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처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비공개라는 답이 돌아왔다. 부산시민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확인이 힘든 구조다.

전문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안전 계획과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막을 시민 안전 수칙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라대 조민상(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하구 참사가 지역 축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조례 강화와 투명한 안전 계획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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