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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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5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