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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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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이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재판 1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도 피고인은 불출석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피고인은 기력이 약해져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한다. 재판에 출석해 하루 종일 앉아 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석해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며 “출석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