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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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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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원사업은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관련 대환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월 34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은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2024년 하반기분도 소급해 지원한다. 대출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은행에서 실행된 건만 인정된다.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사업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월 16만 원 이내의 임대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역시 7월과 12월 중 지급하며, 2024년분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두 사업 모두 선납 후 신청, 후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