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 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가 군 수뇌부에 의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자 이를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경찰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