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금지 조처도 다시 내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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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검 임명 뒤 첫 내란 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또한 새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검경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돼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특검으로 바뀌면서 출국금지 필요성을 새로 검토한 뒤 조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엔 법무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