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강제금 유예 시한 석달 남아
- 모든 분양자에게 연락 필요한데
- 시행사, 비용부담에 협조 소극적
- 지자체는 개인정보라 제공 못해
- 동의율 100%→80% 개정안 계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신청 마감 기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숙박업 신고를 위한 조례 발의조차 안돼 소유주가 불안(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보도)한 가운데, 미준공 생숙의 수분양자들이 추진하는 용도변경도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전 생숙의 용도변경을 위해선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추진하는 이들은 서로 연락할 창구가 없어 협의할 기회조차 없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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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한 빌딩에서 본 생숙. 국제신문DB |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용도변경 컨설팅을 추진한 생숙은 총 12곳이다. 이 중 3곳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컨설팅 결과를 통보받았다. 컨설팅은 생숙 소재 지자체의 건축과에서 담당하며, 건축사 등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제반서류와 예상비용 등을 검토해 신청자들에게 안내한다. 오는 9월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생숙 용도변경 마감 기한인 만큼,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오는 8월 말 준공 예정인 해운대구 A 생숙은 지난 2월 수분양자 13명이 뜻을 모아 용도변경 컨설팅을 신청, 지난달 30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비용을 최대 2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곳 세대수로 단순 계산했을 때 1실당 약 840만 원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컨설팅 결과를 통보받고도 용도변경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알음알음 연락이 닿은 이들 외 나머지 분양자들과 연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락처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행정기관도 함부로 나설 수 없다. 여기에다 시행사도 용도변경을 추진하면 비용 부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연락처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전 생숙의 용도변경을 위해선 수분양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동의율 80%로 기준을 낮추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여태 계류 중이다. A 생숙 수분양자 B 씨는 “동의율을 달성하기 이전에 수분양자 간 소통하고 협의할 창구조차 없어 컨설팅 결과를 받아도 무용지물”이라고 호소했다.
용도변경 컨설팅을 받은 부산 생숙 중 준공 전은 2곳(490실)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건축하고 있는 곳이 9038실, 준공한 곳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3640실에 이른다.
최근 A 생숙의 시행사와 컨설팅 신청자들의 협의 자리를 주선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시행사, 수분양자와 협의 자리를 마련해 용도변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