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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 숙박업 신고하라는데…지자체 조례 없어 실적 ‘0’

9월까지 예비 신고 마쳐야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5-06-04 19:09: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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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도 발의 시기 ‘깜깜이’
- 정부 한 번 더 유예할지 주목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실거주 금지 유예 기간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컨설팅 등 합법사용을 지원(국제신문 지난 2월 14일 자 10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산시 조례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어디에도 선례가 없는 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기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신고 기간이 오는 9월까지인 만큼 조례 발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동구 한 빌딩에서 본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국제신문DB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만558실이다. 이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것이 1964실이며, 건축 중인 것이 9038실, 이미 준공한 것은 9556실이다. 준공한 생숙 중 숙박업 신고를 마친 곳은 5916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곳은 3640실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르면 생숙 중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들은 오는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 예비신고를 마쳐야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생숙은 그간 오피스텔 대비 완화된 건축기준 등이 적용되고 분양 초기 적은 세금 부담과 바다 조망 등으로 대다수가 실거주용으로 쓰였다. 이에 정부가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규제에 나섰다. 2년간 계도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유예했다가, 지난해 조건부로 2027년 말까지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당시 ‘9월까지 조례 개정안 등이 발의한 경우에 숙박업 예비신고를 통한 유예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산에서 예비신고를 한 곳은 없다.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타 시·도도 관련 조례를 아직 발의하지 않았다. 선례가 없다 보니 먼저 나서 발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기 위한 시간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조례 발의와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발의 시기도 예정되지 않았다. 만약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생숙 불법 전용 방지대책이 한 차례 더 유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례 발의가 늦어진 만큼 유예를 위한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연장과 관련해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 “조례 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른 시·도 동향 파악과 더불어 중앙부처와 논의하는 등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늦지 않게 조례를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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